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 2026년 8월 확인 · 아파트·연립·다세대
대구광역시는 남부지역이며, 공동주택 외벽(외기 간접)의 열관류율 기준은 0.310 W/㎡·K입니다. 열전도율 0.020 W/m·K인 PF보드 기준 최소 두께는 70mm입니다.
| 단열재 | 열전도율 | 필요 두께 | 규격 |
|---|---|---|---|
| PF보드계산 | 0.020 | 70mm | 70T |
| 경질우레탄보드계산 | 0.020 | 70mm | 70T |
| 비드법(EPS) 가등급 · 심재준불연계산 | 0.032 | 110mm | 110T |
| 비드법(EPS) 가등급 · 일반계산 | 0.032 | 110mm | 110T |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얇게 끝납니다. 자재비만 보면 PF보드가 비싸지만, 벽이 얇아지는 만큼 실사용 면적이 늘고 마감·부자재 물량도 줄어듭니다. 고시는 기준에 두께가 못박힌 값, 계산은 열전도율 ÷ 열관류율로 구한 값입니다.
| 지역구분 | 열관류율 |
|---|---|
| 중부1지역 | 0.210 |
| 중부2지역 | 0.240 |
| 남부지역 | 0.310 |
| 제주지역 | 0.410 |
대구광역시는 남부지역입니다. 지역구분이 한 단계 올라가면 기준이 엄격해져 단열재가 두꺼워집니다.
고시에 두께가 정해진 조합은 그 값을 그대로 씁니다. 정해지지 않은 조합은 열전도율 ÷ 열관류율 기준으로 구한 뒤 10mm 단위로 올렸습니다.
계산값은 구조체와 마감재의 열저항을 빼고 단열재 하나만으로 기준을 맞추는 보수적 값입니다. 실제로는 벽체가 조금 거들어주므로 여유가 생깁니다. 이대로 설계하면 기준 미달이 날 일은 없고, 더 얇게 가려면 열관류율 계산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