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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서

TBM 안전점검회의 양식
법적 근거와 회의록 항목

고용노동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2024. 4. 15.) 기준 · 2026년 9월 확인

한 줄 답
TBM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의무 아님 교육시간 인정

TBM 자체를 강제하는 법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부터 TBM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면 실시한 사실을 남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TBM은 법으로 꼭 해야 하나요?

TBM 실시 자체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법령은 TBM의 형식을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TBM은 이 교육시간을 채우는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TBM을 안 해도 위법은 아니지만, 정기교육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합니다. 매일 하는 TBM을 기록으로 남겨 교육시간에 반영하는 편이 따로 교육을 잡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는 2024년 4월 15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이 지침의 취지는 인정을 위한 증빙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며, 뒤집어 말하면 증빙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의록을 남깁니다.

세부 인정 기준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지침 원문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회의록에 무엇을 적나요?

TBM 회의록에 보통 들어가는 항목
구분항목왜 필요한가
기본현장명·공사명, 업체명, 일자, 장소언제 어느 현장에서 했는지 특정
기본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진행·확인 주체
핵심오늘의 작업 내용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위험이 달라짐
핵심위험요인과 안전대책TBM의 본체. 작업별로 구체적으로
핵심참석 근로자 명단누가 교육을 받았는지
보강작업 전 점검, 일일 점검 결과장비·보호구 상태 확인
보강서명 또는 확인참석 사실 증빙
보강현장 사진실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위험요인은 “추락 주의” 같은 문구로 끝내지 말고 “3층 개구부 단부, 안전난간 설치 확인 후 작업” 처럼 위치와 조치를 함께 적어야 실제로 도움이 되고 증빙으로서도 값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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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양식은 받아도 현장에서 열기 번거롭고, 파일이 사람마다 흩어집니다. 공사비서는 휴대폰에서 바로 안전일지(TBM)를 작성하고 PDF로 출력합니다. 현장 비밀번호 네 자리를 같이 쓰는 사람끼리 기록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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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TBM을 안 하면 법 위반인가요?
TBM 자체를 강제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의무이며,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부터 TBM을 그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TBM을 안 해도 위법은 아니지만, 정기교육은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TBM 회의록을 꼭 남겨야 하나요?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4월 배포한 지침도 증빙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증빙 자체는 전제가 됩니다.

TBM은 누가 진행하나요?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그날 작업할 근로자들이 모여 진행합니다. 오늘 할 작업과 위험요인, 안전한 작업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회의록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참석 사실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확인, 참석 근로자 명단을 함께 남기면 증빙으로 쓰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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