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2024. 4. 15.) 기준 · 2026년 9월 확인
TBM 자체를 강제하는 법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부터 TBM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면 실시한 사실을 남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TBM을 안 해도 위법은 아니지만, 정기교육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합니다. 매일 하는 TBM을 기록으로 남겨 교육시간에 반영하는 편이 따로 교육을 잡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4월 15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이 지침의 취지는 인정을 위한 증빙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며, 뒤집어 말하면 증빙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의록을 남깁니다.
세부 인정 기준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지침 원문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 구분 | 항목 | 왜 필요한가 |
|---|---|---|
| 기본 | 현장명·공사명, 업체명, 일자, 장소 | 언제 어느 현장에서 했는지 특정 |
| 기본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진행·확인 주체 |
| 핵심 | 오늘의 작업 내용 |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위험이 달라짐 |
| 핵심 |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 TBM의 본체. 작업별로 구체적으로 |
| 핵심 | 참석 근로자 명단 | 누가 교육을 받았는지 |
| 보강 | 작업 전 점검, 일일 점검 결과 | 장비·보호구 상태 확인 |
| 보강 | 서명 또는 확인 | 참석 사실 증빙 |
| 보강 | 현장 사진 | 실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위험요인은 “추락 주의” 같은 문구로 끝내지 말고 “3층 개구부 단부, 안전난간 설치 확인 후 작업” 처럼 위치와 조치를 함께 적어야 실제로 도움이 되고 증빙으로서도 값이 있습니다.
엑셀 양식은 받아도 현장에서 열기 번거롭고, 파일이 사람마다 흩어집니다. 공사비서는 휴대폰에서 바로 안전일지(TBM)를 작성하고 PDF로 출력합니다. 현장 비밀번호 네 자리를 같이 쓰는 사람끼리 기록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무료입니다.
TBM을 안 하면 법 위반인가요?
TBM 자체를 강제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의무이며,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부터 TBM을 그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TBM을 안 해도 위법은 아니지만, 정기교육은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TBM 회의록을 꼭 남겨야 하나요?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4월 배포한 지침도 증빙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증빙 자체는 전제가 됩니다.
TBM은 누가 진행하나요?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그날 작업할 근로자들이 모여 진행합니다. 오늘 할 작업과 위험요인, 안전한 작업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회의록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참석 사실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확인, 참석 근로자 명단을 함께 남기면 증빙으로 쓰기 좋습니다.